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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대상·기한·주의사항 정리

기타세무 · 7분 · 2026. 07. 23. ·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이라면 매년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까지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이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출 대상과 기한, 전자·종이 발급분 구분 기준, 홈택스 제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란
  2. 제출 기한
  3. 전자 발급분과 종이 발급분 구분
  4.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5. 홈택스 제출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7. 상담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한 해 동안 기부자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매수와 합계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기부자가 받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허위 발급이나 중복 공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제출 대상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있는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출 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매년 발급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예: 2025년 발급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분류·집계하는 손

전자 발급분과 종이 발급분 구분

발급 방식에 따라 제출 의무와 집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발급 방식

제출 의무 및 집계 범위

전자 기부금영수증만 발급

제출 의무 없음

전자 + 종이 병행 발급

종이로 발급한 분만 집계해 제출

종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

발급 내역 전체를 집계해 제출

전자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발급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자와 종이 발급을 함께 진행했다면, 종이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만 집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 실제 발급한 내역과 합계표에 기재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제출 전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제출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3.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4.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5. '직접작성제출'을 클릭한 뒤 양식을 작성합니다.

  6. 제출 전 실물 영수증과 합계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제출을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 기부금영수증만 발급했다면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전자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제외됩니다.

전자와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함께 발급했다면 어떻게 집계하나요?

이 경우에는 종이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집계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 발급분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발급합계표는 매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발급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예: 2025년 발급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매년 반복되는 기한이므로 발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단체의 발급 현황에 맞춰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52-7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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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모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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